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0원'… 면제안건 국무회의 통과

김창성 기자 2024. 1. 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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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설 연휴(2월9~12일)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이날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월9일(금) 자정부터 같은달 12일(월) 24시(13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쳤으며 설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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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9일 자정부터 나흘 동안 모든 차량에 적용
다가오는 설 연휴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상공. /사진=뉴시스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설 연휴(2월9~12일)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이날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월9일(금) 자정부터 같은달 12일(월) 24시(13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2월9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나 2월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뒤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표출된다.
다음달 설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0원'이다. /자료=국토부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쳤으며 설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음식값 부담 경감을 위해 휴게소별로 3500원 이하의 알뜰간식을 10종 이상 판매하도록 했다. 다양한 간식을 골고루 맛볼 수 있는 묶음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주요 상품 가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음식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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