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김민웅 2심도 집유…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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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은 이날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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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징역 1년 집유 2년…원심보다 형 늘어나
김민웅 "고의성 없었다…피해자 위로 받길"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1심보다 늘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은 이날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박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인 전 비서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명과 함께 공개한 바 있다. 이에 A씨가 서울경찰청에 김 전 교수를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2021년 6월 김 전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약 10개월 만에 김 전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2022년 8월1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1심은 "(김 전 교수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게시물의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걸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인적사항 담은 글을 게재한 점 등은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 측이 실명 공개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각 파일 본문 첫 문장 또는 말미에 피해자 이름이 여러 번 기재돼 있었다"며 "피고인은 당시 각 파일을 읽고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시력이 좋지 않아 실명 기재 여부를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글이) 여러번 수정됐고, (피고인은) 평소 많은 글을 게시한 인플루언서다. 사건 당시 학교에서 강의하고 시험지를 채점하는 등 일상생활도 영위했다"며 "이름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중인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파일을 동의 없이 게시한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실명이 적힌 손편지가 다수 인터넷 사이트로 재확산돼 피해자가 망인(박 전 시장)의 지지자로부터 비난을 받아 결국 개명까지 했다"며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가 2심에 부인하는 등 범행에 대한 반성과 자숙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교수는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고의가 전혀 없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책임을 졌다"며 "사실 관계 판단에 대한 재판부의 결론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의 과정은 대단히 공정했다. 피해자가 판결의 결과에 위로받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기자들이 '상고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김 전 교수는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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