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난다’…가깝던 아파트 이웃 살해하려 한 60대 ‘집행유예’

이현준 기자 2024. 1. 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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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같은 아파트에서 살며 가깝게 지내던 지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씩의 폭력치료 강의와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10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네 선후배 관계로 지내던 B(6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2021년부터 같은 아파트에 사는 B씨와 매달 1~2차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친하게 지냈다.

이번 집행유예 판결 선고로, 그동안 구속돼 재판을 받던 그는 석방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 방법, 공격 부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폭행과 특수상해 등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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