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같은 장애인인데…가두고 때리고 성폭행한 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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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커플을 장기간 폭행하고 성폭행한 청각장애인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과 천안동남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공갈 · 절도 · 폭행 등)과 성폭력특례법(유사성행위) 위반 혐의 등으로 A 씨(20대)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청각장애인인 A 씨 등은 2022년 6월 자신들처럼 청각장애가 있는 커플인 B 씨(20대) 등 2명을 폭행하고 금품 등을 가로채고, B 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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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커플을 장기간 폭행하고 성폭행한 청각장애인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과 천안동남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공갈 · 절도 · 폭행 등)과 성폭력특례법(유사성행위) 위반 혐의 등으로 A 씨(20대)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청각장애인인 A 씨 등은 2022년 6월 자신들처럼 청각장애가 있는 커플인 B 씨(20대) 등 2명을 폭행하고 금품 등을 가로채고, B 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청각장애인 모임에서 만난 사이로, A 씨 등은 피해자들과 2개월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 가족에 따르면 A 씨 등은 잠을 재우지 않고 무릎을 꿇고 무거운 물건을 들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또 B 씨 명의로 대출받거나 B 씨의 월급 등을 갈취하고 휴대전화 기기 여러 개와 인터넷 · TV 등을 개통해 팔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 씨 가족은 A 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A 씨의 협박에 못 이겨 고소는 취하됐습니다.
B 씨가 고소를 취하한 이후에도 가해자들은 지난해 6월부터 B 씨 커플에 다시 접근해 지난달 말까지도 가두고 학대하는 등 범행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A 씨 등에 대해 한 차례 반려된 구속영장을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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