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김재현, '환매대금 돌려막기' 항소심도 무죄

한재혁 기자 2024. 1. 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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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24억원 '돌려막기'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진·김길량·진현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는 2018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24억원을 개인 돈과 옵티머스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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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대금 24억원 사비 등 지급 혐의
'돌려막기 가담' 하나銀 직원도 무죄
1심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죄 선고해
"위법거래 해석, 죄형법정주의 위반"
[서울=뉴시스]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24억원 '돌려막기'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DB)2024.01.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24억원 '돌려막기'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진·김길량·진현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옵티머스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방조) 등 혐의로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직원 A씨와 하나은행 법인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개별 펀드가 아닌 집합투자별 은대(은행계정대)관리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론 하나은행 측이 신탁업자로서 구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은행계정대는 자산운용사 등의 신탁사의 계정이 보유한 여유 자금을 은행 계정에 맡기는 계정을 말한다.

이어 "이 사건에서 은대 조정이 펀드간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래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2018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24억원을 개인 돈과 옵티머스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하나은행 법인과 A씨는 수탁 중인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해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옵티머스가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은행이 관리하던 다른 펀드자금으로 92억원 가량을 먼저 채워넣고, 이를 사후에 김 대표와 옵티머스 법인 자금을 받아 뒤늦게 채워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A씨는 옵티머스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 구조를 알면서도 수탁계약을 체결해 사기방조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이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1조원대의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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