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법 거부권, 野 정치공작 맞선 불가피한 선택"

최평천 2024. 1. 30.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 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재난의 정쟁화를 유도하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깊은 고민 끝에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유도해 총선용 활용…재난의 정쟁화 안돼"
정희용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 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재난의 정쟁화를 유도하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깊은 고민 끝에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특별법상 특별조사위원회의 강력한 권한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조사위원 11명 중 야권 추천 인사가 7명이어서 공정성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조사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재탕·삼탕 기획조사의 우려까지 있다"며 "조사위 직원은 60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세금 먹는 일자리 특별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를 총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야권에 특별조사위 구성의 공정성 담보와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재협상을 제안한 바 있다"며 "지금이라도 재난의 정쟁화를 멈추고 국민 모두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협상안을 만드는데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마련한 정부의 발표 내용에 깊이 공감하고 지지한다"면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pc@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