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수십억 부동산PF 성과급 일시에 지급…금감원, 제재 착수

이재연 기자 2024. 1. 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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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자들에게 수십억원의 성과급을 한번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17곳의 부동산 피에프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일부 증권사들은 이런 원칙을 어기고 성과급을 일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는 해당 임직원이 이연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성과보수 금액이 크지 않다고 보고 일시 지급한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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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신소영 기자

일부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자들에게 수십억원의 성과급을 한번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규정된 이연 지급의 원칙을 어긴 것이어서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17곳의 부동산 피에프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피에프 성과보수의 초점이 단기 실적에 있어 리스크 관리가 뒷전으로 밀렸다고 보고 점검을 진행해왔다. 금융사지배구조법과 시행령은 일정 규모 이상인 금융회사의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성과보수 중 40%는 최소 3년에 걸쳐서 이연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이런 원칙을 어기고 성과급을 일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ㄱ증권사는 이연 지급 대상 직원 중 18%에게 성과보수 총 13억원 전액을 일시에 나눠줬다. ㄴ증권사도 계약직 부동산 피에프 담당 직원들에게 총 20억원을 일시에 지급했다. ㄷ증권사는 한 부동산 피에프 담당 임원에게 성과급 3억원을 한번에 줬다. 이들 회사는 해당 임직원이 이연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성과보수 금액이 크지 않다고 보고 일시 지급한 경우였다.

아예 위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을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ㄹ증권사는 성과보수가 1억∼2억5천만원인 경우 1억원을 먼저 주고, 잔액은 1∼3년간 이연 지급하도록 자체 기준에 규정해뒀다. 금융사지배구조법령보다 느슨한 기준이다. 가령 한 임직원은 이 자체 기준에 따라 성과보수 1억6천만원 중 1억원을 해당 연도에 받고 나머지 6천만원은 그 뒤 2년에 걸쳐 지급받았는데, 이연 기간(2년)과 비율(37.5%) 모두 법령상 기준을 밑돌았다. 위법한 자체 기준에 따라 ㄹ사가 지급한 성과보수는 모두 95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증권사들이 법령상 최소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해당 업무의 리스크를 성과보수 지급 방식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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