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野 반발

임재섭 2024. 1. 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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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고, 표결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은 법안을 법률로 공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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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주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의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정부는 이태원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아픔과 상처를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이태원 참사 직후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수사 후 결과 공개 △검찰에서도 보완수사 실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 △참사 원인과 대응, 구조, 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규명 및 현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 총리는 이날 상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그간 검경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자칫 명분·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 되지 못했다는 점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도 열거했다.

한 총리는 "여야 간 특별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 번 충분히 논의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취임 후 6번째다. 윤 대통령은 집권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사법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송 3법)과 쌍특검 법안 등 총 8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아내의 범죄 의혹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부족해서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의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삼다니 참 지독한 대통령"이라며 "한겨울 오체투지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의 절박한 호소를 끝끝내 외면하고 졸지에 가족을 잃은 참사 유가족조차 품지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을 품겠느냐"고 비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가의 책임을 거부하고 진상규명을 막으며 재난을 정쟁화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고, 표결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은 법안을 법률로 공포해야 한다. 하지만 법안을 주도한 야당의 의석수가 200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가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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