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인천시의장직 박탈 허식…'불신임안' 효력정지 가처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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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인쇄물을 돌려 의장직을 박탈당한 허식 전 인천시의장(무소속)이 30일 의장 불신임안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허 전 의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장으로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의장 불신임안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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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5·18 폄훼' 인쇄물을 돌려 의장직을 박탈당한 허식 전 인천시의장(무소속)이 30일 의장 불신임안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허 전 의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장으로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의장 불신임안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간지 신문을 공유했을 뿐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기 때문에 5·18특별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불신임 근거로 든 품위유지 조항 역시 이유가 되지 않고 사유의 빈약함을 (의원들이)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62조1항을 근거로 불신임안 상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의장·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인천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이 가결됐다. 재석의원 33명 중 24명이 찬성했고 7명은 반대, 2명은 기권했다. 허 전 의장은 2022년 7월 시의회 의장에 선출된 지 1년 7개월여 만에 의장직을 상실했다.
이후 29일 인천시의회는 여·야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가 열리는 2월5일 후임 의장을 뽑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어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잔여 임기를 채울 의장으로 이봉락 제1부의장을 추대하기로 합의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중지를 모은 이상 이 부의장이 시의장직에 오르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만약 이 부의장이 의장으로 선임된 이후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허 전 의장이 의장직으로 복귀하게 된다. 이 경우 후임 의장의 지위는 효력이 정지된다.
허 전 의장은 지난 2일 한 언론사가 발간한 '5.18특별판'을 39명의 동료의원에 배포해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는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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