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사슬로 다리 묶어... 7년간 친구 폭행·협박한 30대女 징역 7년

김샛별 기자 2024. 1. 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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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남편과 함께 친구를 7년 동안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범행에 가담한 A씨(35) 남편 B씨(41)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인천 부평구 등에서 7년 동안 함께 산 C씨(34)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다.

A씨와 C씨는 2011년 지인 소개로 만났고, 2012년부터는 A씨의 당시 남자친구였던 B씨와 함께 셋이 동거했다.

A씨는 휴대전화로 C씨의 얼굴을 내려쳐 코뼈를 부러뜨리거나 플라스틱 샤워기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

2013년 6월에는 C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뒤 오히려 “왜 말리지 않았느냐”며 화를 내고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2016년 A씨와 결혼한 B씨도 범행에 일부 가담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2월21일까지 매일 잠자는 동안 C씨의 다리를 쇠사슬로 감아 자물쇠를 채웠고, 쇠사슬을 전자레인지 선반과 연결해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했다.

이들은 C씨를 협박하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킨 후 8천만원을 뜯기도 했다.

2020년 집에서 나온 C씨는 7년 만에 A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A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증거 등을 봤을 때 피고인들이 가혹 행위를 반복해 저질렀음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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