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친구 노예로 부린 남녀 부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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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안 친구를 노예처럼 부린 30대 여성이 범행에 가담한 남편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40대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며, 그의 남편도 A 씨가 범행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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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안 친구를 노예처럼 부린 30대 여성이 범행에 가담한 남편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40대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며, 그의 남편도 A 씨가 범행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8년 동안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한 뒤 집안일을 시키고 협박해 돈을 뜯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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