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실질임금 0.3% 올라 330만 원

김평정 2024. 1. 30. 1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임금 상승세는 3개월째 이어졌지만, 상승 폭은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실질임금은 1년 전보다 0.3% 오른 329만7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1월 누계 기준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354만9천 원) 대비 3만 원(0.9%) 하락한 351만9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임금 상승세는 3개월째 이어졌지만, 상승 폭은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실질임금은 1년 전보다 0.3% 오른 329만7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임금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9월부터 반등해 11월까지 석 달 연속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소비자물가지수는 높고 임금 상승률은 낮아 실질임금이 최근 3개월 증가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약간 둔화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1월 누계 기준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354만9천 원) 대비 3만 원(0.9%) 하락한 351만9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371만4천 원으로 전년 동월(358만5천 원) 대비 13만 원(3.6%) 상승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매달 시행하는 사업체 노동력조사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고, 고정 사업장이 없는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