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범대위, 탈원전 헌법소원 심판 청구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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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민들이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취하됐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30일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관련해 범대위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취하됐다고 이날 밝혔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되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목적이 달성됐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7일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고, 이날 취하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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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민들이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취하됐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30일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관련해 범대위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취하됐다고 이날 밝혔다.
울진범대위는 지난 2021년 5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반발해 감사원에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를 기각하자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알 권리 등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되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목적이 달성됐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7일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고, 이날 취하 결정을 받았다.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02년부터 추진돼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았던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백지화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친원전 정책을 펼치며 건설 계획이 다시 추진됐고, 지난해 말에는 현대건설·두산에너빌리티·포스코이앤씨와 3조 1천억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주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울진범군민대책위 김윤기 집행위원장은 "앞으로도 울진 발전과 지역상생이라는 더 큰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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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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