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연인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김은진 기자 2024. 1. 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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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말다툼을 한 뒤 잠을 자고 있던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52)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2월26일 오전 3시께 여자친구 B씨가 잠든 사이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결혼을 전제로 14년간 교제한 사이였다.

그는 B씨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로부터 종교 관련 이야기를 들은 뒤 환각과 환청이 들렸고, 범행 당시 ‘B씨를 죽이라’는 환청을 들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누워있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점에서 살해 고의가 매우 확정적”이라며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과 쇄골 부위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방식이 잔혹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죽어간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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