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대혁명, 구비서류 제로화하고 110년 만에 인감증명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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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민원인이 다른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내는 일이 대폭 사라지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0일 경기 판교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구비서류 제로화'를 2026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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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민원인이 다른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내는 일이 대폭 사라지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0일 경기 판교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구비서류 제로화’를 2026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4월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구비서류 제로화에 나선다.
난임 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난임 부부는 시술비 지원 신청(연간 30만 건)시 기존에 냈던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4종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연간 10만 건) 때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4종의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가 구비서류 제로화 대상에 포함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연간 200만 건)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혜택(연간 100만 건) 등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가 사라지게 된다. 고용장려금 신청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 납세증명 등 6종의 서류가,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신청 시엔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6종의 서류가 필요했다.
단계별로 구비서류 제로화가 이뤄지면 올해 421종, 내년 900종, 2026년 1498종(누적)의 민원·공공서비스에서 구비서류 제출이 사라진다.
국민이 매년 발급받는 민원 증명서류는 무려 7억 건을 넘는다.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 30%(약 2억1000만 건)를 디지털로 대체하면 건당 5908원 씩, 연간 약 1조2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
아울러 110년 만에 인감증명제도도 혁신된다. 1914년부터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총 2608건 중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전체의 82%)의 사무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6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사무 295건 중 폐지 의견이 컸던 142건에 대해 더는 인감증명을 요구하지 않도록 바꾸기로 했다. 인감증명 존치 의견이 많았던 사무 153건은 이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나머지 1850건도 단계별로 정비해 인감증명 요구를 줄여나간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디지털 방식의 대체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동산 등기시 인감-등기 시스템간 연계로 인감 정보를 확인하고,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시에는 간편인증으로 인감 증명을 대체한다. 올해 9월까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관련이 높은 경우(부동산 등기용, 금융기관 제출용)를 제외한 용도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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