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정비구역내 30년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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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말부터 정비구역내 30년 이상된 건물이 60%가 넘으면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개 시행령·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은 다음 달 말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3월 말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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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말부터 정비구역내 30년 이상된 건물이 60%가 넘으면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개 시행령·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은 60%(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완화되고,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입안 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10%까지만 편입이 가능하다.
시행령은 다음 달 말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3월 말쯤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이 30년 이상 건물 비율이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는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관리지역의 경우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가 늘어나고, 도로 인접 부지의 활용 여건이 좋아져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은 폐지한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원룸형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30㎡이상-60㎡이하는 전체 세대의 50% 이하까지만 침실 3개 이하를 설치할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방 설치 제한을 없애면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 투룸 등으로 전용면적에 관계 없이 도시형생활주택의 다양한 공간 구성을 허용한다.
한편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이 되면 이르면 3월부터는 금지된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과 달리 인동 간격 제한이 없어 건물 간 간격이 좁기에 그간 발코니 설치를 제한해왔다.
국토부는 발코니 설치가 주거환경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본 뒤 확장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피해주택을 감정가로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도 확대할 예정이다.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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