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원회 간담회…"국가·자치경찰 협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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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30일 제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를 주제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의 자치경찰사무를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간담회에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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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30일 제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를 주제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의 자치경찰사무를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그간 제주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간 협업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정착된 과정을 설명했다. 또 자치경찰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제안했다.
특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 안전을 높이기 위해 공통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필요 시 기관 간 요청에 적극 협조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이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역의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과 치안 기능을 통합해 운영 중인 '행복치안센터'가 민관 협력치안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자치경찰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현장 간담회 의견을 토대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2022년 9월부터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6월부터 현장 경찰관 등 의견수렴을 위해 집회시위관리,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주취자 보호조치, 과학수사 역량강화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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