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 ‘총선 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유종헌 기자 2024. 1. 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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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김 검사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감찰위는 박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 기자회견 갖는 김상민 검사. /뉴시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청구했는데, 법무부 감찰위는 이보다 두 단계 높은 해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이던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고향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문제가 됐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김 검사에 대해 ‘검사장 경고’ 처분을 권고했는데 이후 김 검사는 사표를 내고 출판기념회 홍보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 김 검사는 지난 6일 출판기념회를 강행했고, 지난 9일 총선 출마 회견을 하고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다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실제 김 검사에게 해임 처분을 내려도 김 검사의 총선 출마를 막을 수는 없다. 대법원이 2021년 현직 경찰 신분으로 출마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당선을 인정하면서, ‘선거 90일 전’에 사직원만 제출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출마할 수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감찰위가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박 검사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재직 시절 정치권 인사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으로 대검 감찰을 받았다. 박 검사는 “반성하며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두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감찰위 결정은 권고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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