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모든 차량 통행료 '면제'…휴게소 간식 33% 할인

이민하 기자 2024. 1. 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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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제6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2월 9일~2월 12일)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9일 새벽에 고속도로에 진출한 경우 또는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쳤으며 설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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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제6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2월 9일~2월 12일)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다음 달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다. 대상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9일 새벽에 고속도로에 진출한 경우 또는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쳤으며 설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식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휴게소별로 3500원 이하의 알뜰간식을 10종 이상 마련하고, 묶음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국토부는 "주요 상품 가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음식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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