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관련 기소유예 60대에 '죄가 없음' 새 처분

박재연 기자 2024. 1. 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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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연루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가 40여 년 만에 '죄가 없음'이라는 새 판단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검은 1980년 5월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군검찰이 A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과 관련해 '죄가 없음' 처분을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980년 5월 당시 고려대학교 2학년 학생으로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해 계엄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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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연루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가 40여 년 만에 '죄가 없음'이라는 새 판단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검은 1980년 5월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군검찰이 A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과 관련해 '죄가 없음' 처분을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란 수사 결과 죄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검사가 범행 가담 정도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경력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볼 수 있는 수사자료표에 기록됩니다.

A 씨는 1980년 5월 당시 고려대학교 2학년 학생으로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해 계엄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군검찰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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