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시신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린 10대 소년부 송치
배승주 기자 2024. 1. 30. 16:20
자신이 낳은 사산아를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로 법정에 선 10대가 소년부로 넘겨졌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양을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A양은 지난해 6월 울산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자신이 낳은 영아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양을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A양은 지난해 6월 울산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자신이 낳은 영아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영아는 미숙아로 추정됐고 시신은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당시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자 A양은 시신이 발견된 지 닷새 만에 자수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선 당시 영아가 살아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부모가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소년부 송치 이유 밝혔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감호 위탁과 사회봉사 명령,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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