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15종→19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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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는 구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남구는 2019년 6월부터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고자 구민안전보험 운영하고 있다.
주민등록 전입에 따라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별도 가입 절차는 없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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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남구는 구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남구는 2019년 6월부터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고자 구민안전보험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15종이었던 보장 항목을 19종으로 확대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이다.
올해 추가된 항목은 익사 5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7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500만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 2천만원이다.
주민등록 전입에 따라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별도 가입 절차는 없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적용받을 수 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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