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재표결 수순…총선 후폭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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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가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한층 얼어붙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송 3법)과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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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쌍특검법 이어 재표결 시기 저울질…총선 전 부정 여론 끌어올릴 듯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가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한층 얼어붙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먼저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과 맞물려 이를 대하는 여야의 전략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어떤 여파를 끼칠 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했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고, 특별조사위 구성 절차에 공정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며, 소요될 예산이 막대하다는 점 등을 거부권의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함에 따라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특별법 재표결 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은 법안을 다시 거부할 수 없고 법률로 공포해야 한다. 부결되면 법안은 폐기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국민의힘(113명)만 반대해도 3분의 2 찬성이 불가능해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재의결에서 가결되려면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송 3법)과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중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외한 6개 법안은 재표결 과정에서 부결돼 폐기된 상태다. 여야는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 시점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이 임박한 설 연휴 이후 이들 법안을 한꺼번에 표결에 부쳐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최대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공천 경쟁에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하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당에서 최소 17표 이탈할 경우 특검과 이태원 특별법이 재의를 거쳐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재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점도 변수다.
정부가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과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영구적인 추모 공간을 건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지원 대책을 함께 발표한 데 대해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도 국민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앞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협) 등 유가족 및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는 전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용산구 대통령실 앞까지 2시간여 오체투지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향해 "정부 여당과 윤 대통령은 159명의 희생자를 외면했고 그 가족조차 송두리째 외면하고 말았다"며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다. 우리를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 정부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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