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모텔로 유인·성폭행한 전직 소방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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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소방관이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10대 여성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만남을 성사시킨 뒤 성폭행을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소방관 A씨(35)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충남 아산 한 모텔에서 피해자(당시 18세)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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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소방관 A씨(35)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소방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충남 아산 한 모텔에서 피해자(당시 18세)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둘의 만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이뤄졌다. 3년 차 소방관이던 A씨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마사지사 행세를 하면서 만남을 유도했다. A씨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떠나자마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당시 18세 여성이던 피해자는 30대의 건강한 남성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서 범행을 당해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범행으로 파면됐다.
정수현 기자 jy34jy3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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