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모텔로 유인·성폭행한 전직 소방관, 징역 3년

정수현 기자 2024. 1. 30. 16: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직 소방관이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10대 여성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만남을 성사시킨 뒤 성폭행을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소방관 A씨(35)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충남 아산 한 모텔에서 피해자(당시 18세)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10대 여성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만남을 성사시킨 뒤 성폭행을 한 전직소방관이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사진=뉴스1
전직 소방관이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10대 여성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만남을 성사시킨 뒤 성폭행을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소방관 A씨(35)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소방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충남 아산 한 모텔에서 피해자(당시 18세)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둘의 만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이뤄졌다. 3년 차 소방관이던 A씨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마사지사 행세를 하면서 만남을 유도했다. A씨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떠나자마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당시 18세 여성이던 피해자는 30대의 건강한 남성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서 범행을 당해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범행으로 파면됐다.

정수현 기자 jy34jy34@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