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경찰, 전국 최초 '112 한달음선'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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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경찰서는 도서지역 치안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112 한달음선'을 지정·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112 한달음선은 행정선 등이 없는 지구대·파출소에서 범죄·재난 등 사건을 접수하면, 출동하는 경찰관의 수송을 돕는 민간선박이다.
이후 경찰관이 없는 도서지역에서 범죄와 재난이 발생할 때 신속한 출동체제를 구축하고, 민간선박 이용 시 임금과 손실비용을 제공하는 등 보상책 마련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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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치안 모범사례…전국으로 확대 건의
[완도=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 완도경찰서는 도서지역 치안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112 한달음선'을 지정·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112 한달음선은 행정선 등이 없는 지구대·파출소에서 범죄·재난 등 사건을 접수하면, 출동하는 경찰관의 수송을 돕는 민간선박이다. 경찰서장이 지정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완도군은 54개 유인도 중 68%에 달하는 37곳이 200인 미만이 거주하는 작은 섬이다. 상주하는 경찰이 없어 관할 읍면 파출소에서 치안업무를 맡고 있으나,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을 수송할 행정선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평소 친분이 있는 민간선박이나 민간인 신분의 치안지킴이가 이를 대신하는 등 치안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김광철 완도경찰서장은 지난해 8월 부임한 뒤 치안현장 방문에서 주민의견을 청취, 도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특별 TF팀을 구성했다.
이후 경찰관이 없는 도서지역에서 범죄와 재난이 발생할 때 신속한 출동체제를 구축하고, 민간선박 이용 시 임금과 손실비용을 제공하는 등 보상책 마련을 논의했다.
완도군의회와 완도군청 등 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 끝에 올해 제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완도군 범죄예방등 자치경찰 사무지원조례'에 '112 한달음선에 대한 재정 및 손실지원에 관한 규정'을 추가해 개정·공포하게 됐다.
김광철 완도경찰서장은 "도서지역 치안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조례가 지역주민의 관심과 군의회, 지자체의 협업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민간 참여 정성치안의 모범사례로 경찰청에 제안해 전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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