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태원특조위, 직원 60명 세금 먹는 일자리 특별법"

박기호 기자 2024. 1. 30. 1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 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재의요구권 행사 유도…총선용 활용"
"민주, 재난의 정쟁화 멈추고 국민에게 지지받을 협상안 만들어야"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뉴스1 ⓒ News1 DB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 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과 여전히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특별법에 따라 특별조사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면서 "특조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조위 조사위원 11명 중 야권 추천 인사가 7명으로 구성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재탕, 삼탕의 기획조사의 우려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조위원은 11명, 위원회 직원은 60명으로 구성, 세금 먹는 일자리 특별법이 될 것"이라면서 "이런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해 총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 구성을 통한 지원 등을 전하면서 "정부의 발표 내용에 깊이 공감하며 지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 담보와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재협상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재난의 정쟁화를 멈추고 국민 모두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여야 협상안을 만드는 데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goodd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