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대학생 40년 만에 '죄가 안됨' 처분…"정당행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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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 남성이 44년 만에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검은 1980년 5월 계엄법 위반 혐의로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죄가 안됨' 처분을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고려대학교 2학년 학생이던 당시에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해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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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수호하기 위한 행위"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 남성이 44년 만에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검은 1980년 5월 계엄법 위반 혐의로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죄가 안됨' 처분을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고려대학교 2학년 학생이던 당시에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해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검은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죄가 안됨'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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