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압수수색

강연주 기자 2024. 1. 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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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해병대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채상병 사건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박경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썼던 집무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했던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보고서를 회수한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가 빠진 인지통보서를 재이첩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에게도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조사본부는 이를 제외하고 대대장 2명의 범죄 혐의를 적시한 인지통보서를 재이첩했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박 대령 측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아닌 국방부 검찰단이 조사보고서를 회수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일 뿐더러,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도 없이 회수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한다.

공수처는 지난 18일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박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해병대 1사단을 방문조사했다. 같은 달 채 상병 사건을 처음 이첩받은 경북경찰청 관련자들을 면담 조사하고, 관련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 중앙수사대장(중령) 등 수사단 관계자들도 조사했다.

공수처는 압수물을 분석한 뒤 김 사령관을 비롯한 해병대 상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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