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의대생 사망’ 유족, 친구 무혐의 결론에 항고…“끝까지 포기 안해”

김수연 2024. 1. 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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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강공원에서 음주를 하다가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의혹을 받던 손씨 친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가운데, 손씨 유족이 항고했다.

손씨 유족 측은 30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고 30일 이내에 절차에 따라 항고했다"며 "해결되지 않은 의혹들이 명명백백 밝혀질 때까지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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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 처분에…손씨 유족 “무죄 아닌 증거부족”
지난 19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씨를 기리는 1000일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한강공원에서 음주를 하다가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의혹을 받던 손씨 친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가운데, 손씨 유족이 항고했다.

손씨 유족 측은 30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고 30일 이내에 절차에 따라 항고했다”며 “해결되지 않은 의혹들이 명명백백 밝혀질 때까지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의 항고에 따라 해당 사건은 서울고검 형사과에 배당됐다.

유족 측은 “고인과 피의자가 놀던 자리에서 새벽 3시31분 언덕에서 한강변으로 한명이 떨어지고, 다른 한명이 따라내려가는 것이 CCTV에 잡혔다. 새벽 5시14분쯤 귀가했던 피의자와 동행해 피의자 부친이 그 강변을 20분여 살피던 동영상이 있다”면서 “무혐의라니 기가 막힌다. 무죄가 아닌 증거 부족”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손씨 친구 A씨의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손씨는 2021년 4월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 2시쯤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그는 닷새 뒤인 같은달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손씨의 사인을 익사로 결론냈다.

경찰은 약 두 달 수사 끝에 A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에 손씨 유족은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 고소 사건에서도 2021년 10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의 불송치에 반발한 손씨 유족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직접 수사해왔다. 검찰은 고소인 신분으로 유족을 불러 조사하는 등 2년여 간 검토 끝에 결국 A씨의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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