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 폭행해 실신’…온라인에 영상 올린 10대들 검찰 송치

김수언 기자 2024. 1. 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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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A군이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실신시키고,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린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30일 상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A군과 B군을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지만, 우범소년으로 분류돼 소년원에 입원 조치해 사회적 격리 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12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건물 경비원인 60대 C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이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크게 확산하며 논란이 됐다.

당시 영상에는 A군이 C씨를 무차별로 폭행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A군은 C씨 얼굴을 잡고 마치 축구공을 차듯 발길질을 하는 ‘사커킥’을 했고, 주먹을 마구 휘둘렀다. C씨는 온몸으로 이를 막으며 저항하지만 일방적으로 얻어맞다 결국 3초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영상에선 B군 등 일행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웃음소리도 담겼다.

해당 영상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고 논란을 빚자 B군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경비 아저씨가 스파링을 하자고 한 것”이라며 “끝나고 잘 풀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A군 일행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C씨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영상이 확산하자, 입장을 바꿔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경찰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쌍방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지만, A군은 C씨의 처벌을 원치 않아 C씨는 입건되지 않았다”며 “A군이 받는 상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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