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쉴 때 소득 지원 ‘상병수당’… 올해 시행 지역 4곳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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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무관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을 때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지역이 올해 하반기부터 10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개 시군구(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서,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에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지방자치단체 4곳을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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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1년반 동안 9,774건 지급
업무와 무관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을 때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지역이 올해 하반기부터 10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개 시군구(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서,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에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지방자치단체 4곳을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 7~29일 공모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 및 기반, 사업계획 적절성 등을 평가한 뒤 4월 중 신규 참여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2년 7월 시행된 1단계 시범사업(6개 지역)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15세 이상~65세 미만 취업자를 지원했고, 지난해 7월 2단계 시범사업(4개 지역)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재산 7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했다. 올해 7월 시작되는 3단계 시범사업은 농어촌 등 지역 균형을 고려하고 수급 보장 기간도 최대 90~120일에서 150일로 늘어난다.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월 매출 206만 원 이상) 등 취업자 자격 및 일정 기준 이상 매출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고, 의료이용 내역과 상병수당 신청용 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요건이 충족되면 하루 4만7,560원이 급여로 지급된다.
시범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1년 6개월간 상병수당은 총 9,774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수급 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만7,000원이었다. 수급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3.3%(4,611명)로 가장 많았으나, 자영업자 18.5%(1,165명),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자 8.2%(514명) 등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건설노동자, 택배ㆍ대리기사 같은 직군도 다수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9.4%(2,479명)로 다수를 차지했고, 40대 23.8%(1,496명), 60대 20.6%(1,298명), 30대 11.1%(699명), 20대 4.9%(311명), 10대 0.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목ㆍ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 29.9%(2,921건), ‘근골격계 관련 질환’ 27%(2,636건), ‘암 관련 질환’ 19.4%(1,898건)였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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