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탄 서천시장 점포당 1200만원 지원… 임시시장은 4월 개장

김석모 기자 2024. 1. 30. 16: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 /뉴스1

대형 화재로 터전을 잃은 충남 서천수산물특화시장 상인들을 위해 점포 1곳당 1200만원이 지원된다. 상인들의 생계를 위한 임시 시장은 오는 4월 개장할 전망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30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 외에 2차 생활안정자금 및 영업 피해 등 손실에 대한 특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난 24∼25일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257개 점포(전체 292개 중 공실 31개·미운영 4개 등 35개 점포 제외)를 대상으로 재해구호비를 1개 점포당 500만원씩 지원했다. 여기에 더해 생활안정자금으로 700만원을 설 명절 전까지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추가 지원에 대한 정부 기준은 없지만, 도지사 재량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30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 피해를 입은 서천수산물특화시장 상인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재고 물품 손실과 영업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업종과 손실 규모를 고려해 성금에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임시 상설시장은 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4월 초 광어·도미축제 전까지 조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특화시장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재건축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방식으로 추진해 1년 6개월 이내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재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시장 임대료는 면제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대구 서문시장의 경우 화재 이후 임시시장 설치에만 9개월이 소요되고, 본건물은 7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례없는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밖에 소상공인재해특례보증을 통해 점포 당 최대 1억원 씩 총 200억원을 무이자·무담보·무수수료로 지원하고 있다. 지방세와 체납 처분은 유예했으며, 도시가스요금은 면제 조치를 완료했다. 전기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면제를 요청한 상태다.

김 지사는 “새로운 특화시장은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명품 시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