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 정보 민간업체에 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추진

천호성 기자 2024. 1. 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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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진료·처방기록 등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확인하고 발급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이 확대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과 각 의료기관에 흩어진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을 이용자가 '나의 건강기록' 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환자 동의가 있으면 병원이 건강정보를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 등 제3자에게 보낼 수 있게 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올해 중 제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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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자가 진료·처방기록 등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확인하고 발급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이 확대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지난해 9월 시작한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860곳에서 올해 1003곳으로 143곳 더 늘리기로 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과 각 의료기관에 흩어진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을 이용자가 ‘나의 건강기록’ 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환자의 진단검사 결과를 의료기관끼리 전자정보로 형태로 주고받게 하는 ‘진료정보 교류’도 확대된다. 진료정보 교류를 이용하면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컴퓨터 단층촬영(CT) 등 영상정보를 시디(CD) 등에 저장해 다른 의료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정부는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에 연계된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곳에서 올해 94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환자 동의가 있으면 병원이 건강정보를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 등 제3자에게 보낼 수 있게 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올해 중 제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환자 의료데이터를 당사자 혹은 의료기관에만 전송할 수 있게 하는데, 이 법은 환자 요청·동의를 전제로 헬스케어 앱 개발사 등 민간 기업에도 건강정보를 보내는 것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개인 진료·처방 이력 등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의료정보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과 함께 국민과 국가 전체의 이익 창출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법 제정 추진에 대해 시민사회·환자 단체는 “의료·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도 민생토론회에서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지난해 6월 시범사업 형태로 연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동네 의원에서 6개월 안에 대면진료를 본 적이 있다면 해당 병원 의사 판단에 따라 어느 질병이든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며, 휴일·야간엔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등 문턱을 대폭 낮춘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비대면진료를 상시화할 법적 근거를 만들 방침이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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