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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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올해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신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매도조건부임대 포함)하는 경우, 매월 직불금을 최대 10년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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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올해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신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매도조건부임대 포함)하는 경우, 매월 직불금을 최대 10년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매도의 경우 1㏊당 매월 50만원이 지급된다. 매도조건부 임대(공사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조건)의 경우에는 1㏊당 매월 40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양 받은 농지는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제공된다. 전북본부는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등 미래농업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이정문 본부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해 고령농업인에게는 노후생활 보장을, 청년농업인에게 안정적 영농정착과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면서 “앞으로도 미래 농업의 적극 대비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사업 대표전화를 이용하거나 농지은행 홈페이지와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를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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