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취임 후 5번째(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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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등 총 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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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알렸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진상 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운영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태원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태원특별법이 이중 수사 가능성 내포, 특별조사위원회에 특검에 준하는 권한 부여 등의 위헌적 요소가 있으나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외면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 거부권 행사까지 최장기간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등 총 9개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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