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

김주훈 2024. 1. 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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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다음 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 일정의 가닥이 잡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임 원내대변인은 "기간을 한정해 놓고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민주당이 총선 전쟁용으로 끌고 간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논의는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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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연설…20일 민주당·21일 국민의힘
29일 본회의…쌍특검·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전망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8인·재석 225인·찬성 177인·반대 10인·기권 3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여야가 다음 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 일정의 가닥이 잡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20·21일 이틀간 진행되며, 20일에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설한다.

국회 본회의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에선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편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특검 도입 법안)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과 관련해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가 행사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연계해 재표결 시점을 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임 원내대변인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만 총선 이후 재의결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임 원내대변인은 "기간을 한정해 놓고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민주당이 총선 전쟁용으로 끌고 간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논의는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문도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의힘은 22~23일 이틀을, 민주당은 하루를 더해 26일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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