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담배를 왜 보루째?…남의 카드 쓰다 형사에 딱 걸렸다

김휘란 기자 2024. 1. 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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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의 카드로 담배를 사는 남성(왼쪽)과 현장에서 이를 검거한 김민규 경위(오른쪽). 〈사진=대전경찰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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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후 5시 29분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

파란색 점퍼를 입은 한 남성이 계산대로 다가옵니다.

직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타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를 하는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유튜브〉

자연스럽게 카드로 결제를 진행하는 이 남성.

그런데 한 갑도, 두 갑도 아닌 두 보루를 가져갑니다.

담배 두 보루 챙겨 나가는 남성. 〈영상=대전경찰청 유튜브〉

1분여 뒤 다시 돌아온 남성, 한 보루를 추가로 요구하는데요.

불과 몇 분 사이 같은 편의점에서 담배 세 보루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뒷 손님, 형사였습니다.

음료를 사기 위해 잠시 편의점에 들렀던 대전 중부경찰서 소속 김민규 경위, 곧바로 직원에게 남성이 담배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는데요.

이때 또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와 담배를 사려는 남성.

남성의 추가 결제를 막는 김 경위. 〈영상=대전경찰청 유튜브〉

확신이 든 김 경위, 남성이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이후 카드의 출처를 묻자 남성은 무작정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데요.

편의점 밖까지 약 8분간 이어진 몸싸움 끝에 결국 검거됐습니다.

도망가려다 붙잡혀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영상=대전경찰청 유튜브〉

김 경위는 "범죄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 담배를 보루로 구입하는 특징이 있다"며 "이 사건 피의자 역시 담배를 다량으로 구입해 이 점을 수상히 여겼다"고 전했습니다.

습득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기 등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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