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 규제 손보는 창원 마금산온천관광지, 옛 명성 되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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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침체된 마금산온천 관광지 내 건축규제를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박동진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마금산온천은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에도 기록될 만큼 유서 깊은 '웰니스 관광'의 원조 격이다. 이번 조성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로 옛 명성을 회복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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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별 1동 건축제한 풀고 용적률 상향
관광지 구역 조정 온천보호지역 일치화
"체계적 관리·활성화로 새 전성기 기대"
경남 창원시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침체된 마금산온천 관광지 내 건축규제를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창원시는 5억6600만 원을 투입해 의창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마금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일대 52만8000㎡는 1986년 관광진흥법에 근거해 관광지로 지정됐고, 이듬해 조성계획 승인과 함께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졌다. 이후 한 해 100만~15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의 대표 온천 시설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방문객이 연간 70만~90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침체기를 맞고 있다.
이에 시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관광지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호텔 콘도 상가 위락시설 등 필지별 1개 동으로 제한한 건축규제를 풀고 용적률을 상향한다. 이와 함께 필지별로 지정된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현행 법령 기준에 맞추고 현 여건을 반영해 다시 지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이런 규제들로 사업성이 떨어져 부지만 덩그러니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규제 완화로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녹지 등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없는 25만2000㎥ 규모의 필지를 관광지에서 제외해 개인 재산권 침해를 해소한다. 아울러 1981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15만2000㎡ 규모의 마금산 온천원 보호지구를 관광지 구역(변경 후 27만5000여 ㎡)과 일치하도록 확대·지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관광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지 안에 자리 잡고도 온천 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온천수를 공급받지 못했던 일부 지역의 민원도 해결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시는 축구 등 동계 전지훈련은 물론 진달래축제 소싸움 등 다른 행사와 연계해 관광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동진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마금산온천은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에도 기록될 만큼 유서 깊은 ‘웰니스 관광’의 원조 격이다. 이번 조성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로 옛 명성을 회복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금산온천은 섭씨 57도 이상의 약알칼리성 식염천으로, 나트륨 철 칼슘 망간 등 20여 가지 미네랄을 다량 함유해 신경통 근육통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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