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 규제 손보는 창원 마금산온천관광지, 옛 명성 되찾을까

김용구 기자 2024. 1. 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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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침체된 마금산온천 관광지 내 건축규제를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박동진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마금산온천은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에도 기록될 만큼 유서 깊은 '웰니스 관광'의 원조 격이다. 이번 조성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로 옛 명성을 회복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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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0만 명 방문 코로나 기점 급감
필지별 1동 건축제한 풀고 용적률 상향
관광지 구역 조정 온천보호지역 일치화
"체계적 관리·활성화로 새 전성기 기대"

경남 창원시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침체된 마금산온천 관광지 내 건축규제를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경남 창원시 마금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안.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5억6600만 원을 투입해 의창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마금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일대 52만8000㎡는 1986년 관광진흥법에 근거해 관광지로 지정됐고, 이듬해 조성계획 승인과 함께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졌다. 이후 한 해 100만~15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의 대표 온천 시설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방문객이 연간 70만~90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침체기를 맞고 있다.

이에 시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관광지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호텔 콘도 상가 위락시설 등 필지별 1개 동으로 제한한 건축규제를 풀고 용적률을 상향한다. 이와 함께 필지별로 지정된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현행 법령 기준에 맞추고 현 여건을 반영해 다시 지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이런 규제들로 사업성이 떨어져 부지만 덩그러니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규제 완화로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녹지 등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없는 25만2000㎥ 규모의 필지를 관광지에서 제외해 개인 재산권 침해를 해소한다. 아울러 1981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15만2000㎡ 규모의 마금산 온천원 보호지구를 관광지 구역(변경 후 27만5000여 ㎡)과 일치하도록 확대·지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관광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지 안에 자리 잡고도 온천 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온천수를 공급받지 못했던 일부 지역의 민원도 해결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시는 축구 등 동계 전지훈련은 물론 진달래축제 소싸움 등 다른 행사와 연계해 관광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동진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마금산온천은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에도 기록될 만큼 유서 깊은 ‘웰니스 관광’의 원조 격이다. 이번 조성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로 옛 명성을 회복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금산온천은 섭씨 57도 이상의 약알칼리성 식염천으로, 나트륨 철 칼슘 망간 등 20여 가지 미네랄을 다량 함유해 신경통 근육통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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