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보증금 속여 11명 등친 10억대 전세사기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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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등 수법으로 임차인 11명을 속여 약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선순위보증금을 허위 고지하거나 근저당권이 없는 것처럼 속여 대전 서구의 한 빌라 임차인 총 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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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등 수법으로 임차인 11명을 속여 약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선순위보증금을 허위 고지하거나 근저당권이 없는 것처럼 속여 대전 서구의 한 빌라 임차인 총 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용불량자였던 A씨는 B씨 명의로 건물을 사들여 범행을 계획, 리모델링 업자였던 C씨는 해당 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범행 자금으로 공사비용을 받기로 공모했다.
최 판사는 “서민들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해 그들의 생활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각각 형을 정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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