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사망사건'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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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뒤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다시 회수한 과정이 적법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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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뒤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다시 회수한 과정이 적법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조사결과에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6~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단장이 이첩보류 지시에도 조사결과를 경찰에 넘겼다며 박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겼다.
박 단장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보고서에서 주요 혐의자와 내용을 빼라는 등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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