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 장도연 등 억대 출연료 미지급 K 대표, 항소심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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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연예인들 출연료를 미지급해 논란이 됐던 기획사 대표 A씨가 항소심 결과에 불복, 상소를 제기했다.
1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상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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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소속 연예인들 출연료를 미지급해 논란이 됐던 기획사 대표 A씨가 항소심 결과에 불복, 상소를 제기했다.
1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상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연예인 매니지먼트 완전자회사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79회에 걸쳐 모두 141억4950여만원이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두 회사가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됐으며 개인 이익이 아닌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금을 이동시킨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판부는 모회사에만 도움이 될 뿐 자사의 이익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문제의 자회사는 이경규와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등 유명 연예인이 소속됐던 엔터사로 이들은 수억 원대의 출연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사는 2021년 9월 폐업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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