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교조 "3억대 급식 환기 공사, 교육청이 직접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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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학교급식 환기시설개선공사주체와 관련해 유독 경남교육청만 학교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전교조 경남지부와 경남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환기시설공사 학교 시행 전면 백지화와 전문가가 배치된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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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전국적인 학교급식 환기시설개선공사주체와 관련해 유독 경남교육청만 학교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전교조 경남지부와 경남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환기시설공사 학교 시행 전면 백지화와 전문가가 배치된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은 2000만원 초과 시설비 학교회계전출금 편성하지 않겠다는 단체협약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청과 공무원노조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 제71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2000만원 초과하는 시설비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학교에 따라 일부 다르지만 환기시설개선공사비로 대략 3억원 가량이 책정되어 학교회계전출금 형태로 내려 보내고 있다.
이들은 "경남을 제외한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전문성 부족과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환기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의 영양교사나 행정실장은 급식 환기시설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며 "일선학교에서는 설계계약부터 준공검사, 감리에 이르기까지 기술지원전담팀과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있어 업무가 더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2023년 3월 교육부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 발표 이후 9월 박종훈경남교육감은 '2023~2026년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중기계획'을 통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총 970여개 학교에서 급식 환기시설 개선공사가 진행된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수가 타시도에 비해 많고 인력 확보가 어려워 환기시설 학교 시행(전면 적용)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원을 증원(4명)해 환기시설 개선 공사 현장지원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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