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논산시의회 의장 "사회복지협 이사진 해촉, 외압 사실이면 직권남용"

이병렬 2024. 1. 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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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가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 전원 해촉과 관련, 특위를 구성해 조사를 벌일 예정인 가운데 외압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은 30일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열고, 회장과 이사진 전원에 대해 연임이 확정돼 이사 등기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제출한 후 회장이 갑자기 일부 이사들에게 전화로 사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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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특위 구성해 조사 예정
"단순한 민간단체 아닌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이 30일 논산시청 A 과장에 대한 갑질 및 인사조치 등의 압력 행사와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 전원 해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논산=이병렬기자

[더팩트 | 논산=이병렬 기자] 충남 논산시의회가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 전원 해촉과 관련, 특위를 구성해 조사를 벌일 예정인 가운데 외압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은 30일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열고, 회장과 이사진 전원에 대해 연임이 확정돼 이사 등기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제출한 후 회장이 갑자기 일부 이사들에게 전화로 사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들이 반발하자 회장은 '나도 입장이 난감하다. 불려가서 혼났다. 나 또한 회장직을 사임해야 할 사항이다' 등을 말한 후 이사들 해촉 통보를 등기로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오는 2월 2일 제251회 임시회를 열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 전원 해촉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과 A 과장은 지난 24일 '이사회 해촉은 불법'이란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원 의장은 이날 A 과장에 대한 갑질과 인사 조치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서 의장은 "A 과장은 의회를 방문해 질의에 답할 때와 본인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줄곧 '민간단체의 일'이라고 선을 긋고, 의회에서 관여하는 것에 불만을 표했지만 사회복지협의회는 단순히 민간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회법 제33조,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에 근거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며 "사회복지 서비스 수행에 있어 민과 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라고 설명했다.

서 의장은 "사회복지협의회는 시 행정과 전혀 무관치 않다"며 "지난해 연말 이사진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중요한 시점에는 동향 파악과 운영 및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했어야 했는데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드러나고 있는 정황 중 외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며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오해와 비난을 받는 힘겨운 시간을 겪더라도 시의회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시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A 과장은 지난 26일 일부 논산시청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갖고 서원 의장이 본인에게 갑질하고, 김태우 부시장과 김진수 국장에게 인사조치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김 부시장과 김 국장은 <더팩트>에 "서 의장이 A 과장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혀 A 과장의 폭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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