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성수품 원산지 위반행위 단속 실시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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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두고 설 성수품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30일 진행됐다.
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은 설날을 앞두고 다음달 8일까지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합동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16일 진행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설 민생안정 대책 일환으로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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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설 연휴를 앞두고 설 성수품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30일 진행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은 이날 못골시장을 찾아 육류·과일·채소류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에 나섰다.
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은 설날을 앞두고 다음달 8일까지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합동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16일 진행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설 민생안정 대책 일환으로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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