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취임 후 9번째

배양진 기자 2024. 1. 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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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편파적 조사로 국가 예산 낭비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30일) 오후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모두 9개로 늘었습니다.

앞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주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 특별조사위원회가 동행명령,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조위 구성 자체가 공정하지도, 중립적이지도 않다"며 "조사위원회의 편파적인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일선 현장의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재의 요구안 의결 후 연 브리핑에서 "피해구제와 지원에 중점을 둔 다른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만큼 국회에서 다시 한번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 아래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만들어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배상과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가족 및 지자체와 협의해 추모시설을 짓겠단 계획도 내놨습니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도울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국회로 되돌아간 법안은 다시 한번 표결에 부치는데, 절반 넘는 의원이 출석해 2/3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일지〉
-1호 : 양곡관리법 개정안 / 2023년 4월 4일
-2호 : 간호법 제정안 / 2023년 5월 16일
-3·4·5·6호 :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 개정안 / 2023년 12월 1일
-7·8호 : 김건희 특검법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 2024년 1월 5일
-9호 : 이태원 특별법 / 2024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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