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옴부즈만 제도'…시민 권리·이익 보호 적극 보호
이종현 기자 2024. 1. 30. 15:57
양주시가 시행 중인 시민옴부즈만제도가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옴브즈만을 운영한 결과 시정권고 2건, 의견표명 4건, 합의·조정 1건 등 총 2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결했다.
특히 시민옴부즈만이 민원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 해결책을 찾아내고 직접 시청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시민음부즈만을 운영하는 등 시민밀착형 옴브즈만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시민옴부즈만은 시민들이 쉽게 고충민원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시청 4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접 방문하거나 양주시 홈페이지 및 우편 등을 통해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시는 올해도 시민옴부즈만제도를 활용해 시민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 미디어보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정소식지 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생소한 시민옴부즈만에 대해 홍보하고 이·통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다.
김미옥 조사팀장은 “시와 다른 기관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와의 협업을 통해 시민의 권익 구제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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