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한국에 불상 조기 반환 위해 요청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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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은 30일 한국 절도단이 훔쳐 국내로 반입했으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판결이 나온 '금동관음보살좌상'과 관련 "불상이 조기에 소유자인 (일본) 간논지(観音寺·관음사)에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작년 10월 26일 "일본 민법상 간논지가 법인격을 얻은 지 20년이 지난 1973년 시점에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 측의 소를 기각하고 "불상의 소유권은 간논지에 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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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은 30일 한국 절도단이 훔쳐 국내로 반입했으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판결이 나온 '금동관음보살좌상'과 관련 "불상이 조기에 소유자인 (일본) 간논지(観音寺·관음사)에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의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에 따르면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것을 바탕"으로 이 같이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로서는 조기 반환을 위해 한국 정부에 대한 요청을 계속하고, 이와 함께 간논지를 포함한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며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対馬·대마도) 간논지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는 2016년 불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지방법원은 부석사에 불상을 인도할 것을 명령했지만, 2심 고등법원은 지난해 2월 간논지가 20년 넘게 공공연히 불상을 소유해 왔다며 1심과 반대로 인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원고 측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작년 10월 26일 "일본 민법상 간논지가 법인격을 얻은 지 20년이 지난 1973년 시점에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 측의 소를 기각하고 "불상의 소유권은 간논지에 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원고인 부석사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7년 반에 걸친 소송전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종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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