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양식장 사용 자격 시·군 거주자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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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이주노동자 구인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어촌계 양식장 이용 자격이 크게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양식장 이용 자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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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어촌계 ‘구역’에 거주→‘시·군·구’에 거주로 확대
고령화와 이주노동자 구인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어촌계 양식장 이용 자격이 크게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양식장 이용 자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장은 어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인 어촌계원이거나,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면서 어촌계 총회 의결을 받은 사람(준계원)만 이용(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령화 등으로 어촌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 양식장 운영에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난해 개최된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에서는 준계원 거주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과제가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계원의 거주요건을 현행 ‘해당 어촌계 구역에 거주’에서 ‘해당 어촌계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거주’로 완화했다. 앞으로는 해당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준계원으로서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게 개방된 것이다.
해수부는 어촌계 양식업권의 행사 가능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계 양식업권 운영 활성화 및 청년 등의 어촌 신규진입 확대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어촌계 양식장 이용자격 요건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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