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해서 번 돈,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아도 수당 일부 준다

세종=손덕호 기자 2024. 1. 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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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로 구직촉진수당을 받다가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해 수당보다 많은 돈을 벌더라도 앞으로 수당 일부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도중 도중 아르바이트로 일해 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을 받으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같은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구직 활동을 촉진하려 제도 참여 중 소득이 발생해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133만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계속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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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알바 소득 많으면 수당 끊겨 역전 현상 발생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조선DB

국민취업제도로 구직촉진수당을 받다가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해 수당보다 많은 돈을 벌더라도 앞으로 수당 일부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들이 수당을 받으려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마련된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다음 달 9일부터 적용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과 연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도중 도중 아르바이트로 일해 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을 받으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수당을 50만원 받는 구직자가 아르바이트로 45만원을 벌면 수당이 그대로 지급돼 총소득이 95만원이 된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벌면 수당이 끊겨 총소득은 90만원에 그친다. 오히려 소득이 적어진다.

정부는 이같은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구직 활동을 촉진하려 제도 참여 중 소득이 발생해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133만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계속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원래 받던 수당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33만7000원에서 아르바이트 소득을 뺀 금액이다.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버는 구직자라면 43만7000원의 수당이 지급돼 총소득은 133만7000원의 소득을 갖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이 기존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군 복무자에게는 그 기간만큼 취업활동을 하지 못했으므로 병역 이행 기간이 최대 3년 추가됐다. 18개월 군 복무를 마친 구직자라면 35세 6개월까지 청년으로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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