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총선 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심재현 기자 2024. 1. 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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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5기)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다.

법무부 감찰위는 현역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 총선 관련 이야기를 나눠 중징계가 청구됐던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33기)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총선 출마 의지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점을 감안해 그보다 낮은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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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대전고검 검사. /사진=뉴스1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5기)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김 검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감찰위는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33기)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김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청구했다. 감찰위의 권고는 이보다 두 단계 수위가 높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감찰위 결정은 검찰 인사를 비롯한 법무행정의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에 대해 권고의 효력을 갖지만 강제력은 없다.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법무부 감찰위는 현역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 총선 관련 이야기를 나눠 중징계가 청구됐던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33기)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총선 출마 의지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점을 감안해 그보다 낮은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추석 당시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를 출신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검사는 당초 정치적 목적으로 해당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대검찰청 감찰위가 징계에 못 미치는 '검사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당일 사직서를 내고 언론에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 3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9일 고향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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